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829 선고일 1996-05-23

[요지] 사업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데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중24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16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215㎡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 및 점포용 건물 48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9.10.26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90.6.29 청구외 OOO에게 2인지분 모두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95.7.1 청구인에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147,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신축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4회 단독주택을 취득 또는 신축양도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주택 또는 건물을 취득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주택을 4회 취득하여 단기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건물의 경우 당해 건물을 취득한지 8개월만에 단기양도하였고 동 부동산의 양도후 20일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를 취득한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시에 이미 새로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사업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하기 이전에 1983년 2건의 대지 및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86.4.9 청구인이 신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양도하였고, 88.9.30에는 구주택 멸실 후 같은 해 9.16 신축한 주택 및 점포용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부동산의 양도 또는 건물의 신축양도를 한 바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토지를 취득한지 약 7개월후에 쟁점건물을 신축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은 전체 486㎡의 대부분인 388.8㎡가 상가용 건물이며, 취득후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이 약8개월에 불고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외 OOO과 동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뿐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 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투 6217, 91.2.26, 국심 94중2464, 94.10.20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단기양도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수건의 부동산을 신축 또는 양수후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직후에도 도봉구 OO동 OOOOOO에 점포 및 주택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은 대부분이 점포용이고, 동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