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823 선고일 1996-02-21

[요지]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남으로 위 OOO로 부터 90.7.2 증여받은 바 있는 별첨 “증여재산목록”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에 있는 재산을 94.10.24 위 OOO에게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재산을 증여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쟁점재산을 공시지가로 계산한 증여가액 181,720,000원에 대하여 95.7.3 청구인에게 90년분 증여세 84,342,000원 및 동 방위세 14,0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5.9월 증여가액의 산정 잘못을 이유로 증여세 2,460,720원 및 동 방위세 410,1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쟁점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증여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94.10.24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처분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과 같은 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90.7.2 증여한 쟁점재산을 94.10.24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환원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그 개정부칙 제7조(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90.7.2자로 장남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 94.10.24 다시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위 OOO 사이에 작성한 90.6.29자 증여계약서 및 94.10.18자 증여계약해제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당초 쟁점재산을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전에 다시 되돌려 주었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의 효과는 소멸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부모를 부양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제29조의 2 제4항에 신설하였으며, 그 개정부칙 제7조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후 4년이상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95.7.3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이 94.10.18자 증여계약해제증서에 “수증인이 증여인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증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을 당시인 90.6.29자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에도 청구인이 당초 증여일 이전인 87.4.15 이후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OOO도 88.11.11 이후 같은곳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과는 달리 같은 곳 OOOOOOO에 거주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모를 부양하지 아니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