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800 선고일 1996-05-04

[요지] 처분청이 개별과세물품이 50만원 이상이라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가구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1993년~1994년동안 제조판매된 가구중 “조”를 이루어 판매된 응접용의자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라 하여 특별소비세 신고시 “조”를 이루는 개별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1993년도 해당분 132,930,286원과 1994년도 해당분 165,387,594원의 판매액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응접용의자가 “조”를 이루어 200만원 미만에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를 이루는 개별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1995.5.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특별소비세 14,622,320원 및 동 교육세 4,386,690원과 1994년도분 특별소비세 17,992,620원 및 동 교육세 5,397,770원, 동 농어촌특별세 375,97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에 의한 별표1은 고급가구에 관해 응접용의자의 경우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① 1조 200만원 ② 1인용 및 장의자 1개 50만원 금액 이상의 것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올바른 법해석은 “조”를 이루어 판매되는 것은 1조 200만원 이상, 낱개로 판매되는 것은 1개 50만원 이상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장농·침대·상자류·화장대 등에 관한 규정은 1개 또는 1조 200만원 이상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해석처럼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50만원 이상이라 하여 과세대상이라고 볼려면 “1조 200만원 또는 1인용 및 장의자 1개 50만원 이상”이라고 규정되어야지 위와 같이 독립적으로 열거하였을리가 없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를 보아도 조를 이루어 판매되는 물품의 개별적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2) 처분청은 1990.9.7 국세청 소비 22641-1185 질의회신에서 응접용의자가 낱개로 반출되거나 판매된 사실이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의 “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여 위 법령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88년 이래 “조”로 판매시에는 200만원 이상, 낱개로 판매시에는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징수받았지 “조”에 포함된 낱개가 50만원 이상의 것이라고 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관행은 1994년말까지 계속되어 왔으므로 이미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 들여진 것을 갑자기 해석을 달리하여 과세를 한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은 과세요건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대강도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포괄적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같은법시행령 제1조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규정은 “응접용의자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 미만 또는 기준가격 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과세최저한 금액 이상 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건의 경우, 1개의 가격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개별물품을 포함하여 1조를 구성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개별과세물품이 50만원 이상이라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 (2)·(3)부분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응접용의자를 1조를 이루어 200만원 미만으로 판매하였으나 조를 이루는 개별의자의 가격이 1인용 및 장의자의 과세최저한(50만원)이상이라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청에서 응접용의자가 낱개로 반출되거나 판매된 사실이 없는 경우 “조”에 해당된다고 이미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바 있는데도, 재정경제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은 과세요건인 과세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과세물품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19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과세물품 제1종 제2류 제4호에서,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의 것에 한한다.

  • 가. 응접용의자

(1) 1조 200만원

(2) 1인용 및 장의자 1조 5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2) 응접용의자의 경우에 “조”를 이루어 200만원 미만으로 판매하였으나 “조”를 이루는 개별물품의 가격이 50만원이상이라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건의 쟁점은 통상 “조”를 이루어 반출되는 응접용의자가 과세최저한 금액(200만원) 미만이나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예:1인용, 2인용, 3인용등) 중 과세최저한 금액(50만원) 이상의 물품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개별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가구류에 대하여 전시한 법령에서 과세최저한 금액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일반가구류를 구입하는 경우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며, 조로 반출되는 물품과 1개당 반출되는 물품의 과세최저한은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바, 전시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게기된 응접용 의자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당해 개별물품의 과세최저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만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과 조를 구성하지 않는 개별물품과의 조세형평에도 맞다 할 것(재정경제원 소비46015-119, 1995.5.2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에서 이미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바 있는데도, 재정경제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국세청예규(국세청 소비22641-1185, 1990.9.7)를 근거로 조를 이루어 반출되는 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조를 이루는 개별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국세청 예규는 『응접용의자의 거래유형이 짝을 이루어 반출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조”에 해당한다』는 내용일 뿐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과세최저한(50만원) 이OO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청구주장과 동일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든지, 국세청의 확립된 관행이었다든지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재정경제원 예규(재정경제원 소비46015-119, 1995.5.27)는 전시한 〔별표1〕의 고급가구에 관한 과세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한 것인지 국세행정의 관행을 바꾸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에 의거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므로 당 심판소에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