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34.1㎡를 1992.10.21 취득하여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소매점 및 주택 488.69㎡(이상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6.15 신축(준공)하여 1993.6.18 양도하고 1993.7.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즉시 판매한 사실에 대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5.6.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116,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1.3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부로 택지를 분양받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및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중기대여업의 사업부진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건축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던중 양수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도요청을 받고 양도하게 된 것이고, 당초부터 영리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0.1.20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지를 분양받아 1992.10.21일 소유권이전을 받고 1993.2.18일 건축착공을 하여 신축공사를 하던중 1993.5.25일 OOOOO금고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3.6.15일 준공하고 1993.6.18일 OOOOO금고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본건의 경우 거주목적 보다는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양도한 경우에 대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조 제1항 본문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건설업』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본문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3.2.18 쟁점주택 건축착공을 하고 1993.6.15 준공을 하였는데 쟁점주택 매매계약은 건축공사중인 1993.5.25 체결하였고 준공이 되자 마자 1993.6.18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거주 또는 소유 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도중에 양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