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17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대지 136㎡ 및 건물 4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0.11.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7.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31,234,860원, 동 방위세 6,266,970원, 합계 37,50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220,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3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이 되는데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7.4.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0.11.8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령의 규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