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중30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70.9.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OO종합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같은동 OOOOOOOO 대지 1,086㎡ 및 건물 684.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92사업년도(사업년도기간: 1.1-12.31, 이하 같다)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5.7.1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 16,779,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시장건물에 연접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로서 사실상 “OO종합시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만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시장건물과 분리되어 있고, 시장건물과 연결되는 통로나 출입문이 없으며, 기능적으로도 시장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낮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경우 이에 연접 또는 인접하여 시장(OO종합시장)으로 허가·사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과 함께 동일한 경계내에 소재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장용지로 구분되어 있음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에 대한 강동구청장의 시장개설허가증(제2호, 72.1.10 허가, 88.6.30 허가증 갱신교부, 89.10.6 매장의 축소신고 수리: 3,562.35㎡에서 2,116.30㎡로 축소됨)에 의하면 위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8,466㎡, 건물 2,266.20㎡)만 OO종합시장(매장면적 2,116.38㎡, 점포수 68개)으로 허가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시장허가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시장허가부여조건 제3항에서 “매장면적증설시는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은 위 OOOOOOO 소재 시장건물과 4~5m 떨어져 있고, 서로 연결된 통로나 출입문도 없으며, 시장건물의 반대편인 서쪽정면이 30m 대로변에 직접 접해 있어 그 대로변에서 직접 출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세입점포들도 시장내 점포로 보기 어려운 다방, 약국, 오락실, 분식쎈타, 병원 등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그 허가상은 물론 실질적인 기능상으로도 시장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92사업년도에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넷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사업년도에 처분청이 같은 사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국심 93중3029호, 서울고등법원 94구23038호, 대법원 95누7956호), 동 사업년도와 사실관계 등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바,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종합시장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92사업년도에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