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4년분 증여세 60,617,9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이었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4.2.7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2㎡ 건물(근린생활시설) 242.78㎡의 공유지분 ½(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1994.2.15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 OOOO 소재 임야 5,058㎡(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94.2.22 호적상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3.12월 청구인의 夫 OOO에게 양도소득세 36,734,910원을 고지하자 위와 같은 재산분할 및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夫 OOO이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전재산을 처인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으로 보아 1995.1.6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60,61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 이의신청 및 1995.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이었던 청구외 OOO이 부동산처분대금을 유흥비로 소비하고 바람을 피우는등 방탕한 생활을 해 옴에 따라 가정불화가 계속되자 1994.2.3 이혼약정서를 공증하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1994.2.7 이혼약정서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였으며 1994.2.22 호적상 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혼후 청구외 OOO이 강압적으로 주거비를 융통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쟁점부동산①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서 주었으나 요구금액에 못미친다고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해 42일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당초 리스회사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여받았는데 청구외 OOO이 리스료연체 및 사채차용을 함에 따라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온 상황에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위자료로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부동산②를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아 리스원금 및 연체리스료 납부와 사채상환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①과 ②는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금액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夫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서 과세제외 대상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의 상속세 인적공제액으로 “12,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먼저, 청구인이 위장이혼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중 1994.2.3 공증한 이혼에 따른 약정서 1994.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받은 이혼합의사실확인서, 1994.2.22 협의이혼신고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당심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실제 이혼을 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는 바, 이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이혼후에도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들어 위장이혼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이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내용등에 의해 위장이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 내용등의 등재내용만 가지고 호적정리까지 되어 별거중인 당사자관계를 위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이혼에 따른 약정서”에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표시되어 있는 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①과 ②를 합하여 291,899,96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1971.12.28 결혼을 하여 1994.2.22 이혼하였으므로 결혼년수가 22년이 되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364,000,000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재산가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대상 금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