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심판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및 OOO의 부 OOO이 89.12.2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0.6.27 청구인들의 이복 형 OOO은 상속재산이 10,419,887,575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이고 위 상속재산은 89.12.21자 공정증서에 의한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 OOO과 OOO 2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다음의 부동산도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편의상 OOO 명의로 신탁등기한 재산인바 이를 OOO과 OOO에게 각 60% 및 40% 지분씩 상속한다』는 내용의 89.12.21자 사서증서 인증서에 의한 유언서에 근거하여, 다음의 부동산이 유언서 내용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2.4.16 상속세 10,460,244,000원 및 방위세 1,880,217,750원(청구인들 부담세액:상속세 836,821,510원 및 방위세 150,417,420원)을 과세함에 있어 납부고지서에 납세자를 “OOO외 3”으로 기재하여 고지하였다가, 95.6.1 이를 취소하고 상속세 9,152,325,270원 및 방위세 1,662,213,980원으로 재결정한후 상속인별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89.12.27 상속분 상속세 1,521,369,250원 및 동방위세 276,305,870원씩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부동산소재지 종 류 면적(㎡) 비 고·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 〃 〃 〃 OOOOO
• 〃 영등포구 OOO동 OOOO·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OO리 O OO 대지 대지 아파트 임야 356.1 204.1 107.57 20,628 쟁점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
• 〃 〃 〃 O OOO
• 〃 〃 〃 O OOO 임야 임야 임야 8,033 16,562 6,050 쟁점외부동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28 이의신청 및 95.9.7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인들간에 상속범위에 관한 소송중에 있어서 아직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 OOO 및 OOO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지분대로 상속세를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 OOO의 소유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의하여 조작된 유언서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는바, 유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세법상 상속재산이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유언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에 의하면 이 건 당초 납부고지서상 납세자가 “OOO외 3”으로 기재되어 OOO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고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 결정에 있어서도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는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분쟁이 있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조작된 유언서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등 재결정고지전에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심사청구를 거쳐 92.11.12 심판청구를 하였고 93.3.8 국세심판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도 위 심판결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당초 유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② 청구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과세처분(92.4.16)을 취소하고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서 각 연대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시(92.4.16)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OOO외 3”이라고만 기재하였을뿐 각 상속세 납세의무자별 납세액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93.8.26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 OOO의 상속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에 대하여 OOO을 제외한 나머지 3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95.6.1 재결정고지 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당초 과세처분이 납세고지의 방법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결정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당초 과세시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서상 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다가 재결정고지에 있어서는 법정상속지분별로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과세는 피상속인의 장남 OOO이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유언상속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것이나, 그후 상속인들간에 유언의 효력 여부 및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법정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별 상속재산이 달리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초 과세처분의 흠을 보완하여 재결정고지해야 하는 처분청으로서는 민법상 상속지분별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다 하겠고,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종결일 현재까지도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계속중임이 처분청 보관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정 상속지분별 과세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겠다.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유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위 1항의 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근거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도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편의상 OOO 명의로 신탁등기한 재산인바 이를 OOO과 OOO에게 각 60% 및 40% 지분씩 상속한다』는 내용의 89.12.21자 사서증서 인증서에 의한 피상속인의 유언서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 OOO의 소유이고, 위 유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언서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위 유언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91.6.12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89가합31703, 92.5.13자 서울고등법원판결문 92나32437)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어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위 사서증서 인증서에 의한 유언서는 민법 소정의 유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을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유언의 내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위 법원 판결문만으로는 쟁점부동산등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등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OOO이었는지 피상속인이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92.11.12 청구인들은 당초 과세처분(92.4.16) 에 대한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등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고 청구인 OOO이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93.3.8 당 국세심판소는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청구인의 연령·직업·기타 소득상황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매매에 의한 취득 사실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위 유언서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결정하였는바(국심 92서 4046, 93.3.8 참조),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재결정고지(95.6.1)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을뿐 위 심판결정을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OOO이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 명의로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