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친정 어머니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친정 어머니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5.24 증여분 증여세 18,574,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98.04㎡ 및 건물 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88.7.9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의 친정 어머니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3.5.24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93.5.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95.8.1 청구인에게 93.5.24 증여분 증여세 18,57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2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볍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88.7.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의 친정 어머니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가 93.5.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고, 처분청은 93.5.24자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남편의 순직보상금을 바탕으로 증식한 재산을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친정 어머니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조회)원서 및 군경력증명원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73.4.9부터 78.12.31까지 여군하사관으로 육군에서 재직하다가 중사로 전역한후 79.4.16부터 82.6.30까지 공군 제OOOO부대 군수부 후방계획과 타자담당(8급상당)으로 근무하였고 86.4.16부터 90.7.31까지는 공군 제15전투비행단 행정군무서기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남편 OOO가 육군 제OOOO부대에서 소령으로 근무중 82.2.5 순직함에 따라 사망보상금 및 조위금조로 29,64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순직통지서·사망보상금 및 조위금 관련 합의서·국가유공자유족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82.9.10 취득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 OO 소재 단독주택 (대지 171.7㎡ 및 건물 168.66㎡)을 쟁점부동산이 친정 어머니 OOO 명의로 이전등기 되기 직전인 88.7.7 양도한 사실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양도대금이 7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88.5.10자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양수인이 청구인의 친정 어머니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39,200,000원중 계약금 3,000,000원 및 중도금 7,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에도 대금지급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친정 어머니 OOO 명의로 취득등기된 시점인 88.7.9 직전인 88.6.10 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그의 아들 및 친정 어머니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이전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오빠 OOO도 소유 부동산이 전혀 없으며, OOOO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OOO은 당뇨병·고혈압·뇌졸증등으로 93.2.9 부터 93.2.13까지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의 친정 어머니 OOO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아들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출가한 딸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순직군경유족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혜택을 받기 위하여 친정 어머니 OOO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친정 어머니의 사후 형제들간의 재산분쟁을 우려하여 실질 소유관계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양도하는양 위장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친정 어머니로 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친정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 형식으로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취득하여 친정 어머니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