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비·개량비의 증빙 역시 객관성이 결여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취득가액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비·개량비의 증빙 역시 객관성이 결여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5.5.1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84,300원과 동 방위세 4,516,860원은 그 양도차익을 36,635,2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대지의 2필지 3,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8 취득하고 89.3.15 춘천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36,635,200원에 경락된 것에 대하여 속초세무서장이 95.5.1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89년도분 양도소득세 22,584,300원과 동 방위세 4,516,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통칙 5-2-1...100에 의하면 “① 납세의무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법에따라 성실히 신고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류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히 신고한 데 대하여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이를 존중하여야 하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통칙 5-2-3...100을 보면 “거주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 및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그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납부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다.
①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쟁점토지 3개 지번과 취득당시의 계약서상의 지번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제시한 제증빙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결과 이는 동일지번임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은 염전이었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차례에 걸쳐 객토와 식목을 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이 26,909,532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각종 영수증이나 작업사실 확인서 등이 사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것으로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③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면서 양도차익을 50,816,160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가액인 36,635,2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법원경락가액인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