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756 선고일 1996-05-15

[요지] 청구인의 父,ㅇㅇㅇ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父,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4,244.6㎡외 1필지 임야 총 6,306.4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92.10.7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종중으로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7.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6,00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종중으로 위 OOO이 명의수탁자였던 것처럼 청구인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 건 증여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 8,686.28㎡를 父, OOO으로부터 92.10.7일 증여받아 94.10.4일 영농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 의하여 농지(전, 답) 6필지 2,379.83㎡는 증여세를 면제받았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 토지라는 주장이나, 종중 소유라면 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청구인 명의로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등기 절차상에도 종중 명의로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청구인의 父, OOO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종중 소유로 명의신탁자산 이라는 주장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父, OOO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92.10.7일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2.12.21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 및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2개 필지)와 함께 다른 6개 필지의 토지를 같은 날(92.10.7)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위 8개필지 전체에 관하여 전부 증여받은 토지임을 전제로 94.10.4 처분청에 이른바 “영농1자녀 증여농지”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6개 필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신청이 부인되자 청구인은 94.12.16 경기도 이천군에 종중을 등륵한 후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으로 청구인의 父를 거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로 불복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위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94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보면 납세자명의가 종중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유권등에 관한 진정한 권리상태의 공시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단지 관할 행정관청의 징세행정편의상 납세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아무런 심사절차없이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세회피목적이나 법령 제한 회피목적등이 없는 진정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