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월결손금 불공제 때문인 바 그 원인인 직전사업년도의 제조원가 손금부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752 선고일 1996-10-17

[요지] 전기이월된 제품 등이 있어 당기 제조원가로 전액이 모두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당기제조원가로 계상한 것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OO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완구제조·판매업, 섬유제조·판매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서 1990.1.1~19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전기이월결손금 191,320,791원에서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39,762,754원을 공제하고 차기이월결손금을 151,558,037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시 차감계산해야 할 손금산입금액을 가산계산함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징수 하였고, 청구법인의 19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대한 1993.4.17 서면분석 결과 제조원가중 181,338,289원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미공제 차기이월결손금 151,558,037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하고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면서 당연히 청구법인의 다음(1991)사업년도의 법인세도 동시에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 받음에 따라 1995.5.8 청구법인의 1990사업년도분 법인세는 감액경정하고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는 65,04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월결손금 공제의 당부에 기인하고, 이는 직전사업년도의 부과처분이 부당하기 때문인 바, 1990사업년도의 제조원가 181,338,289원은 당초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명백히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당해사업년도의 익금을 구성하는 제품매출액(제품수출)에 대응하는 제조원가인데 그 전액을 이유없이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1990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제품매출이 96,288,000원, 제품매출원가로 235,802,000원(기초재고액 54,464,000원, 당기제조원가 181,33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당기제조원가 중 전기이월 재공품이 55,281,000원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0사업년도에 제품매출액 96,288,000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매출원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전기이월된 제품 54,464,000원 및 재공품 55,281,000원 등이 있어 당기 제조원가로 181,338,000원이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당기제조원가로 계상한 것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월결손금 불공제 때문인 바 그 원인인 직전사업년도의 제조원가 손금부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각사업년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19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전년도 차기이월결손금(151,558,037원)을 부인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며 당해 이월결손금은 당초 처분청이 1993.4.17자로 청구법인의 1990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모두 소멸시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1993.4.17자 19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 소멸의 원인인 제조원가 손금부인내용 및 이로인한 19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불복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미 1990사업년도에 소멸된 이월결손금을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하여 1991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공제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