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그 취소를 면키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그 취소를 면키 어려움.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5.6.20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8,933,08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체납법인은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년2기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법인에게 위 세액 25,787,0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역시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개업일 이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기간중 대부분의 기간을 감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으로 미루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 3,145,990원을 합한 체납액 28,933,080원에 대하여 95.6.20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먼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이고 청구인은 단지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식절차로 주주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OOO이 청구인의 지분을 출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94.9.30 인 사실, 청구인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전인 94.2.2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이사등 다른 직위를 가진 것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및 그 지분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다른 주주들과 함께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은 각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다 음> 주 주 청구인 OOO OOO OOO OOO 비고 지분(%) 15 5 40 35 5 과점주주 지분 100% 관 계 본인 처 처남 처남댁 OOO 의 오빠 위 주주구성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주주중 청구인의 처인 OOO외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 최다소유 주주인 위 OOO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등 임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납세의무성립일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감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종전에 과점주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지분의 다과 등에 불구하고 무한책임을 지우던 것을 과점주주로서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개정한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93.12.31개정, 94.1.1 이후 납부고지하는 분부터 적용)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그 취소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