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95.4㎡ 및 위 지상건물 998.1㎡ 중 4층 주택 14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2.7 취득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 소재 대지 338㎡ 및 위 지상건물 744.72㎡(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85.6.2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89.6.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건물의 일부(67.17㎡)를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748,150원 및 동 방위세 10,28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건물 중 주택부분(67.17㎡)을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호적상 부부관계이나 각각 그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1세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별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며 위 관련법령에 보는 바와 같이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별거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다른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각각 쟁점주택과 쟁점외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