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720 선고일 1996-05-10

[요지] 처분청에서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95.4㎡ 및 위 지상건물 998.1㎡ 중 4층 주택 14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2.7 취득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 소재 대지 338㎡ 및 위 지상건물 744.72㎡(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85.6.2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89.6.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건물의 일부(67.17㎡)를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748,150원 및 동 방위세 10,28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6.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호적상 남편인 청구외 OOO이 소유한 쟁점외건물 중 2층에 공부상 주택 67.17㎡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78년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의 별거관계에 있고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그와 내연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와 동거하고 있음이 그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고령인 관계로 호적상 이혼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1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OOO이 소유한 쟁점외건물 중 주택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는 호적상 남편일 뿐 실지로 20년전 부터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볼 때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부란 이혼에 의하여 호적상 혼인관계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법률에 의하여 성립되는 실정법상의 부부이며 따라서 법률적인 상속 등 제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법률상 부부인 가족으로 보아야 정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건물 중 주택부분(67.17㎡)을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호적상 부부관계이나 각각 그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1세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별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며 위 관련법령에 보는 바와 같이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별거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다른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각각 쟁점주택과 쟁점외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