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3718 선고일 1996-05-11

[요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처분청이 1995.5.16 청구인에게 한 1989년도 양도소득세 19,945,300원 및 동 방위세 3,989,0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644㎡의 취득가액 산정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상 등급을 134등급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6.18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08㎡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1989.9.22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후, 1989.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0.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14,960,176원, 실지양도가액 1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0,400원 및 동 방위세 36,0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89년 당시 쟁점토지 인근지역은 지가가 급등된 지역으로서 11.20의 높은 배율을 적용받는 지역이며 쟁점토지가 경사지이기 때문에 택지로서의 효율성이 오히려 증대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양도소득세 19,945,300원 및 동 방위세 3,98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08㎡를 1987.6.18 청구외 OOO으로부터 42,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9.22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1989.12.30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쟁점토지분의 안분계산한 실지취득가액은 14,960,176원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약 195평으로서 이 중 110평 정도가 경사지인 바 쟁점토지를 당시 거래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6.18에 14,960,176원에 취득하여 1989.12.30에 18,000,000원에 양도하여 120.3%가 상승한 반면, 기준시가는 11,251,968원에서 53,518,976원으로 475.6%가 상승되었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42,267,008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은 3,039,824원으로 불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7.2% 수준이며, 1989년 당시를 즈음하여 전국 평균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처분청에서 현장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경사지가 포함되어 있어 주변 경관 등 오히려 택지로서의 효율이 증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 대지 1,808㎡를 1987.6.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9.22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1989.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1990.5.3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4,960,176원과 1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251,968원, 양도가액을 53,518,97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등급을 120등급(단가:1,560원)으로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89.9.22에야 OOOOOOO로부터 분할된 것이므로,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해야 할 쟁점토지 등급은 134등급(단가:3,090원)인 사실이 OOOOOOO 대지의 토지대장상 확인되는 바 이를 적용하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22,287,552원이 산출된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3,039,824원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된 양도차익 31,231,424원의 9.7%에 불과한 사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18,000,000원은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53,518,976원의 33.6%인 사실, 1989년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는 지가가 급등된 지역으로 11.20의 높은 배율(1989.1.1 국세청장 제8차 특정지역고시)을 적용받는 지역인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양도시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청구주장과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등급적용을 134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