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3716 선고일 1996-12-24

[요지]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89사업년도 부동산양도가액중 누락신고금액 176,544,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5.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78,747,000원 및 방위세 15,749,40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OO건설주식회사가 89사업년도(89.1.1~89.12.31)에 부동산을 240,000,000원에 양도하고 63,456,000원으로 신고하였다하여 그 차액 176,544,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하고 95.5.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47,000원 및 방위세 15,74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95.11.30 헌법재판소가 94.12.22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니 동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처분한 이 건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2. 이 건 상여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루어졌으므로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이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3. 처분청은 OO건설의 부동산양도가액을 240,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실제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이니 매출누락금액은 113,544,000원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종합소득세등의 납세고지처분만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처분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계산은 그 납세고지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 OO건설주식회사의 부동산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라는 주장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95.11.30 헌법재판소가 94.12.22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94헌바14)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법인세와 관련한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법인세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3. OO건설주식회사의 부동산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구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대법원 91누1462, 92.2.24 같은 뜻),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OO건설주식회사의 89사업년도 부동산양도가액중 누락신고금액 176,544,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 다. 쟁점2), 3)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