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89사업년도 부동산양도가액중 누락신고금액 176,544,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요지]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89사업년도 부동산양도가액중 누락신고금액 176,544,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5.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78,747,000원 및 방위세 15,749,40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OO건설주식회사가 89사업년도(89.1.1~89.12.31)에 부동산을 240,000,000원에 양도하고 63,456,000원으로 신고하였다하여 그 차액 176,544,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하고 95.5.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47,000원 및 방위세 15,74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5.11.30 헌법재판소가 94.12.22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니 동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처분한 이 건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2. 이 건 상여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루어졌으므로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이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3. 처분청은 OO건설의 부동산양도가액을 240,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실제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이니 매출누락금액은 113,544,000원이다.
1. 종합소득세등의 납세고지처분만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처분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계산은 그 납세고지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 OO건설주식회사의 부동산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라는 주장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95.11.30 헌법재판소가 94.12.22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한 결정(94헌바14)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법인세와 관련한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법인세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3. OO건설주식회사의 부동산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