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5.2.13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5,16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6.3 동 양도소득세를 7,696,89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O 답 3,302㎡중 청구인지분(1/2) 1,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3.3.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청구외 OOO을 경락인으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위 법원의 경매절차와 와는 별도로 쟁점토지를 수용한 경기도는 93.3.23 토지수용보상금 55,572,660원을 위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고, 위 경락인 OOO은 93.4.8 경락대금 48,000,000원을 완납하는 한편, 쟁점토지는 93.4.15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93.4.2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에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기도에 수용등기가 되었다 하여 쟁점토지는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5.2.1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6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6.3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적용오류 사실을 발견하고 동 양도소득세를 7,696,89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이의신청,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93.4.15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원행정처의 예규(법정 제1942호, 90.12.10)는 경락대금 납부(93.4.8) 전에 수용완료(93.3.23)된 경우 비록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2중으로 된 것은 쟁점토지 수용사실을 알지 못한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데 불과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을 “경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그 원인을 “수용”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92.10.21 청구외 OOO이 임의경매를 신청, 93.3.12 청구외 OOO에게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 달인 4.8 그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이어 4.15 위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상태에서 경기도에 수용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허가결정후 그 경락대금 완납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 여하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동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면서, 92.12.8 법률 제4521호에 의하여 개정된 같은법(91.12.27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은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위 개정법률 제4521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위 부칙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은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및 도로법에 의하여 91.7.19 사업인가(경기도 고시 280호)된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어 93.3.13 토지수용보상금 55,572,660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되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93.4.27 에 된 사실, 한편 위 토지수용 절차와는 별도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92.10.21 경매개시결정, 93.3.12 청구외 OOO에게 경락허가결정되어 93.4.8 경락대금 48,000,000원이 완납되고 93.4.15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제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수용절차에 의한 보상금공탁은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대금완납보다 먼저 이루어진 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원인을 경락에 의한 양도로 본 듯 하나, 위 민법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용이나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수용한 날(이 건의 경우에는 수용보상금 공탁일) 또는 경락대금 완납일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용보상금 공탁일이 경락대금 완납일보다 빠른 이 건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각 등기일과는 관계없이 수용으로 인하여 경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청구주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 법원행정처 예규, 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 그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국세청 소득세법기본통칙 2-11-7... 27 및 재일 01254-1434, 91.5.29 같은 뜻임)이고, 그렇다면 92.12.31 이전인 91.7.19 사업인정 고시되고 93.3.23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그 부칙 규정에 의하여 전액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