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O리 OOOOOO 소재 공장 및 부대시설용 건물 704.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건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고 1995.3.30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2,7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준공시기가 1994.12.3이므로 이 날이 공급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1995.3.30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세액 17,385,339원)에 대해 1995.5.10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2,830원만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공장을 신축하면서 바닥 콘크리트 공사나 하수도 공사등의 완료 없이 공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대공사 완료시점인 1995.4.20이 지급기준일이고,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지급은 “월 1회에 준한다”고 하면서 “갑과 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공급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월1회에 준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1994.4.20부터 1994.11.20이며 준공검사일은 1994.12.3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공장건설용역관련 세금계산서는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는 월1회 교부되어야 하며 1994.11.20(재계약일)이후 공사지연에 따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나머지 공사가 완료되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1994.12.3 준공검사일이 지난 후 그 전액을 1995.3.30일에 교부받음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본문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쟁점건물의 사용검사일이 1994.12.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용역공급은 1994.12.3 완료된 것이며, 동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1995.3.30 교부받았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4.12.3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증축 및 울타리·대문·하수도·바닥콘크리트공사 등 잔여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995.4.20 그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건축허가부분은 1994.12.3 준공되고 증축부분도 1994.12.16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 및 합의서의 사본이외에 준공일 이후에 공사가 계속되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건축용역이 계속 공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건축용역은 사용검사일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날이 공급시기가 되며, 공사기간이 단기간이고 용역의 공급시기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되어 발행된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한 이 건 환급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