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667 선고일 1996-09-24

[요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5.6.29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86.1.7~89.1.26, 89.6.6~90.12.8)하던중 92.9.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OO OO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2.10.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5.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71,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신주택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신주택 취득조건도 전세를 놓고 취득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신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양도한 종전주택 보다 큰 주택을 취득하였고,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서도 거주이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주택 및 신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년 2개월간 보유하던중 92.9.23 신주택을 취득하고 92.10.10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신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사위로서 OOO(청구인의 장녀)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