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5.6.29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86.1.7~89.1.26, 89.6.6~90.12.8)하던중 92.9.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OO OO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2.10.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5.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71,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주택 및 신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년 2개월간 보유하던중 92.9.23 신주택을 취득하고 92.10.10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신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사위로서 OOO(청구인의 장녀)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