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5.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4,048,2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OO 답 1,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2.3 취득하여 94.3.23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쟁점토지 취득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다고 보아 95.7.15 처분청은 94년귀속 양도소득세 4,04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9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95.5.17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지만,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매점경영과 직장에 근무한 자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라”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에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는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60.9.27 출생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90.3.16 결혼하였으며 36년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출생이후 단 한차례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선대(先代)로부터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OO협동조합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4.5월부터 93.8월까지 자경에 관련된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넷째, 84.2.3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94.3.23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농지위원들의 영농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섯째, 국세청장이 회신한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살펴보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약 3년간 8,284,000원의 사업소득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일용잡화소매점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규모상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부인과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치한 OOO유리공업주식회사에 93.7.8부터 95.12.11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일당근무제로 종사한 사실로 보아 전적으로 회사일에만 종사하였다고는 간주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비료구입사실증명서, 농지위원들의 영농확인서, 규모작은 가게운영 및 OOO유리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발행 재직증명서등의 증빙서류를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아진다 할 것이고 위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