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도 훨씬 미달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도 훨씬 미달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7.25. 취득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전 628㎡, 같은동 OOOOOO 전 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8. 양도한 후, 1989.12.2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36,200,000원으로,양도가액을 41,14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40,690원과 동 방위세 3,220,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면서 제4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134등급이었으나 양도당시 160등급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어 지가가 급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취득과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지목변경신청서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취득당시에는 농지(전)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지가상승이 클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양도차익이 500만원정도에 그치고, 급박한 상황에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89.12.8.)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쟁점토지 기준시가액과 1990.1.1.을 기준으로 한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 기준시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1,140,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