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재고품매입세액을 미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재고품매입세액을 미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7.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 95.1.25.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고품매입세액 11,730,570원을 전액 공제하고 10,749,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재고품매입세액은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6개월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이를 공제신고하여 부당환급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95.2.24.까지 청구법인에게 환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4. 이의신청을 하고 95.7.19.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예 정(O정) 확 정
① 매출세액 53,615,109원 48,594,072원
② 매입세액(일반매입) 50,834,428원 50,393,186원
③ 재고매입세액 11,730,570원
④ (①-②-③) △8,949,889원 △1,799,114원
⑤ 예정신고시미환급세액 △8,949,889원
⑥ 확정신고시납부세액 △10,749,000원으로 신고하면서 환급신청하였다.
(2) 지금까지 O·O·O·OO 및 OOOOO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뜻O)
(3) 위에서 본 관련법령 및 그 취지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매입세액은 6개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위신고내용과 같이 납부할 세액이 981,567원(102,209,181원-101,227,614원)이므로 재고품매입세액 11,730,570원 중 981,567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소멸된다. 따라서 환급받을 세액은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O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부 2546, 95.10.13. 같은 뜻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