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4.6.30. 자로 89년 1기 부가가치세 6,245,930원, 89년 2기 부가가치세 21,959,140원, 90년 1기 부가가치세 138,003,990원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여 청구인에게 공시 송달한 것은 주소지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송달불능사유서와 우편봉투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한 때인 94.6.21.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로 확인되는 바, 우리 심판소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96.1.5.의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당시 실제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을 받기 위하여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엔터프라이즈의 이사 OOO이 거주하는 위 주소지로 한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라고 밝힌 사실이 있다.
-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마. 따라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95.8.14. 에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