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O읍 OOO리 OOOOO외 2필지 대지 118.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그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94.6.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5.3.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94년도분 증여세 19,53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 2분의 1을 그 지분으로 수증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96.2.29 동 증여세를 8,465,7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이의신청, 95.7.3 심사청구를 거쳐 9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53.7.31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53.9.24 OOO읍 OOOOO에 양도한 토지로서 당시 쟁점토지는 국가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위 OOO에게 이전등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92.7.9 위 OOO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위 OOOOO의 회장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단지 등기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지 실제로 증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양도받은 것이며 그 취득시기도 53.9.24 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53년9월 OOOOOOOO의 회관부지로 기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당사자들의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양수가액이 2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은 양도가액이 1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53.7.31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730원에 불하받아 2개월도 안된 시점(53.9.24)에서 당초 취득가액의 14배 내지 27배나 되는 가격(10,000원-20,000원)으로 매각하였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OOOOO를 위하여 기증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등기를 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등기원인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48.9.11 국가가 취득하고 그 미등기 상태에서 53.7.31 청구외 OOO이 국가로부터 730원에 역시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68.7.2 국가 명의로 등기된 후 92.7.9 위 OOO이 취득 등기를 하고, 94.6.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94.6.1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공부상 기재된 원인은 형식적인 등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53.9.24 매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녹취하였다는 녹취록 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의 건축허가일은 1955년이고 그 소유자는 OOOOOOO OOOOOO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사실만으로 그 부지인 쟁점토지를 위 OOOOO 분회가 53.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위 OO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동인의 弟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53년 9월 쟁점토지를 OOOOOOOO의 회관부지로 기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이 건 청구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토지를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이를 믿기 어렵다), 달리 이 건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주장과 부합되는 위 OOOOO OOOO OO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등으로 등기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원인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고 그 등기일인 94.6.1 을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