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642 선고일 1996-05-23

[요지] 공사기간이 단기간이고 용역의 공급시기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되어 발행된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O리 OOOOOO 소재 공장 및 부대시설용 건물 634.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건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고 95.3.30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4,37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준공시기가 94.12.3이므로 이 날이 공급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95.3.30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95.6.17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3,750원(가산세에 해당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5 심사청구를 거쳐 95.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 OOO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검사 후에도 잔여공사를 진행한 후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94.10.30 계약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11.20 지불하여 잔금은 준공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준공일이 94.12.3인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95.3.30 교부되었는 바,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검사를 완료한 때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쟁점건물의 사용검사일이 94.12.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용역공급은 94.12.3 완료된 것이며, 동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95.3.30 교부받았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94.12.3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증축 및 울타리·대문·하수도·바닥콘크리트공사 등 잔여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95.4.10 그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건축허가부분은 94.12.3 준공되고 증축부분도 94.12.17 완료되었으며 95.1.10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및 합의서의 사본이외에는 준공일 이후에 공사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검사 이후에도 건축용역이 계속 공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건축용역은 사용검사일에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날이 공급시기가 되며, 공사기간이 단기간이고 용역의 공급시기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되어 발행된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