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624 선고일 1995-12-21

[요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4개월만에 판매한 것은 당초 취득목적이 신축판매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는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04.54㎡를 취득하여 90.1.9 그 지상에 건물 717.04㎡(지하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3개월 11일 소유하다가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고, 또한 83 ~ 92년 기간에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 총양도가액 67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가액 425,325,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7.10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3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1 심사청구를 거쳐 95.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7.1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2.2 청구외 OOO에게 1억 8,454만원(계약일에 계약금 2,000만원, 89.2.21 중도금 7,000만원, 89.4.1 잔금 9,454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자인 OOO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합의서, 부동산가압류 등기, 내용증명서, OOO의 주민등록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업성의 유무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회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건물을 실제 신축판매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89.2.2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1억 8,454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 및 이 건 처분일 이후인 95.7.24 청구인이 OOO의 부동산에 가압류한 내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매매계약서나 합의서의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이 없어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또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77.11.7 토지를 취득하여 89.4.19 건축허가를 받아 90.1.9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양도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90.4.2 쟁점건물(토지포함)을 6억 7,000만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7,000만원, 90.4.10과 90.4.17에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3억원씩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90.5.31 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별도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상가주택의 복합건물(지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지상 3층과 4층은 주택)인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에 이용하지 아니하다가 4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83년부터 92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전산자료상에 거래일수가 같은 것은 1회로 인정)한 사실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연립주택 및 상가주택복합건물의 신축판매와 아파트, 단독주택등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이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4개월만에 판매한 것은 당초 취득목적이 신축판매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는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