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보다 먼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이는 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한 적법한 압류로 볼 수 없음
[요지]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보다 먼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이는 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한 적법한 압류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 소유의 춘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0㎡, 건물(3층) 534㎡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체납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93년2기 부가가치세등 7건 131,855,260원을 95.3.20에 납기를 95.3.31로 하여 고지하였다가 95.3.27에 납기를 동일자로 하여 변경고지를 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등의 취소를 요구한다.
① 93년2기~95년1기의 공사수입금액누락액 853,780,000원은 거래년월일,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처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② ①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장남인 OOO의 개인사업 실적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에서도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전혀 비용으로 기장하지 않았으며 공사건축주 OOO 등의 확인서에서도 청구법인과 거래하지 않고 OOO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이 체납법인의 이름과 인장을 위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주장
① 청구인 OOO, OOO, OOO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받기 전까지 유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사실도 모르고 출자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OOO, OOO은 30,000,000원, 50,000,000원을 출자할 자력도 없는 사람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기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 OOO이 각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OO동 OOOOOO 대지 160㎡, 건물(3층) 534.16㎡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압류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의 장남으로 체납법인에서 소장의 직위를 가졌으나 대표사원인 OOO은 72세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자(子) OOO이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사원 OOO(53.3%), OOO의 처 OOO(10%), 자 OOO(16.7%), 자 OOO(13.3%)이 합계 9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3)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된 건설공사를 OOO 개인단독으로 하였다고 95.4.25 공증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사실확인서는 이 건 조사 및 과세된 후에 작성 공증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O을 체납법인의 실지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국세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등을 95.3.27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2) 과세한 공사수입금액 누락금액이 체납법인이 아닌 OOO의 개인사업에 따른 것인지 여부
(3) 청구인중 OOO, OOO, OOO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4) 청구인 OOO, OOO 소유의 재산압류가 적법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형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하고, 납기전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에는 납기전에 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기한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동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95.2.13~95.3.13에 실시한 바 공사수입금액 누락분 795,780,000원(과세기간 93.1기~95.1기)을 적출하였다. 동 공사수입누락분은 춘천시 OO동 OOOOOO OOO외 6명으로부터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명, 공사진행도(기성고) 등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요건 미비라던가, 근거가 불충분한 점은 전혀 없는 것이 조사당시 복명서 및 확인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OOO(OOO의 子)의 전말서상에도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본다.
(2)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자(50세)로서 동 법인의 소장직위에 있으면서 건설공사 및 대금수령 등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모든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본 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도 특별조사와 관련한 공사수입금액누락이 체납법인의 공사수입금액누락임을 시인하였다. 한편 체납법인은 OOO 등 7명이 (합)OO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OOO 개인과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특별조사기간(95.2.13~95.3.13)에 이미 동 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사실 확인서”의 공증서작성일이 고지처분(95.3.20) 훨씬 후인 95.9월, 95.4월에 작성되었으므로 당초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OOO은 개인자격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으며, 청구법인에서는 OOO이가 체납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과세처분을 받은 95.3.20 이후에도 체납법인은 OOO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아무런 책임을 물은 바도 없다. 따라서 과세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은 OOO이 개인자격으로 사업을 한 것이지 체납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체납법인의 법인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에 OOO과 그의 처 OOO, 그의 子 OOO, OOO의 출자지분금액이 각각 무한책임사원으로서 OOO, OOO이 각각 160,000,000원(53.3%), 50,000,000원(16.7%)이며 영 제20조 제1호, 제5호의 해당자는 OOO 40,000,000원(13.3%), OOO 30,000,000원(10%)를 출자한 사실이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이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자신들이 전혀 출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3인 모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4)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압류는 95.3.28 이루어졌으나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는 95.3.31에 이루어졌음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위 OOO, OOO에 한 납부통지서 우편물수령증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위 OOO,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보다 먼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이는 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한 적법한 압류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은 95.3.30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됨),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쟁점 (1),(2),(3)은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쟁점(4)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