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3586 선고일 1996-03-29

[요지]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다가구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2474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87,410원은 양도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전체면적을 비과세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전체면적 중 구주택의 면적(169.52㎡)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과세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29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주택(1층 및 지층 각 84.76㎡, 연면적 169.52㎡,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93.2.23 구주택을 멸실하고 93.8.12 동 지상에 8가구용 다가구주택(1층, 2층, 지층 각 109.86㎡, 연면적 329.58㎡,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함)을 신축하여 93.12.31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은 거주한 부분에 한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95.1.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87,4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1 이의신청 및 95.6.21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쟁점다가구주택 및 쟁점토지 모두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다가구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이고,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가로 쟁점다가구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로 보아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다가구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9항, 제1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구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구주택을 88.3.29 취득한 후 93.2.23 구주택을 멸실하고 93.8.12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3.12.31 쟁점토지와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93.12.31 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9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93.12.31 양도한 이 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마.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 자체로서는 양도소득세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구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쟁점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면 5년이상이 되므로 구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 건물부분 중 구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169.52㎡는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고, 구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는 나머지 160.06㎡는 청구인이 93.8.12부터 93.12.31까지 4월간 보유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는 위 5년이상의 기간동안 구주택 또는 쟁점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였는데 구주택부수토지로서도 그 전체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이고 쟁점다가구주택부수토지로서도 그 전체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이므로 전체면적이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제95중2474, 96.1.9 등 같은 뜻임).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