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등으로 수령한 금액이 그 용도가 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528 선고일 1996-06-14

[요지]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18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1.25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대지 2,907㎡ 및 건물 1,36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3,582,022,41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행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4,948,770,000원)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95.6.5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5,869,88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인 91.7.10 거래된 가격이므로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수령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2,781,152,000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한 예금자산 12,589,050,173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중도금 일부와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 있어 매매계약이행중에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매매가액인 4,948,77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등으로 수령한 금액이 그 용도가 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94.12.31 개정되기전의 것)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호에서 건물의 평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이 있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91.7.10 쟁점부동산을 OOOOOO직장OO조합(당시 조합장은 OOO으로 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에 4,948,770,000원(91.7.10 계약금 494,877,000원, 91.7.29 1차 중도금 922,950,000원, 91.8.29 2차 중도금 1,384,425,000원, 잔금 2,146,518,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조합의 조합장이 변경되는 등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동 매매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피상속인이 동 매매계약 이행중인 93.1.25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조합장이 새로 선정된 청구외조합(조합장이 청구외 OOO로 변경) 및 OO동지역OO조합(대표자 OOO)과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동일금액인 4,948,770,000원(91.7.10 계약금 494,877,000원, 95.4.20 중도금 2,346,275,000원, 95.10.6 잔금 2,107,618,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인,4,948,77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들은 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1년 6개월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3,582,022,410원)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당초의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동 매매계약 이행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계약금과 중도금등으로 2,781,152,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① 계약금 494,877,000원의 영수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② 1차중도금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영수하며 OO은행 OO OO동 지점 발행 약속어음 OOOOOOOOOOOOO 금 622,950,000원이 91.8.22자로 결제되면 1차 중도금이 완불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91.8.12자 피상속인 발행 영수증 ③ 2차 중도금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영수하는 92.2.29자 피상속인 발행(청구인들중 1인인 OOO 대리) 영수증 ④ 91.8.21~92.1.27 동안 1,436,275,000원의 약속어음 및 현금등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계약금 494,877,000원은 계약당시 수수되는 것이 일반관행이며 증빙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영수사실을 기재날인 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은 피상속인이 영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1차 중도금 922,950,000원은 증빙② 피상속인 발행 91.8.12자 영수증에 기재된 약속어음 OOOOOOOOOOOOO가 91.8.12 청구외 조합의 업무대행자인 OOOO(OOO)명의로 91.8.22를 지급일로 하여 발행되어 91.8.22 OOOO은행 OO OO동 지점에서 부도처리된 점, 증빙④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91.8.21 약속어음(622,95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91.8.22 부도출금되고 91.8.23 약속어음의 발행자인 OOOO명의로 현금 622,950,000원이 입금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91.8.12 및 91.8.23 각각 300,000,000원과 622,950,000원등 922,950,000원이 결제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92.1.24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20,000,000원은 그 성격이 분명치 않지만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지만, 2차 중도금 1,384,425,000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6)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4,948,770,000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과 중도금등 1,437,827,000원을 공제한 금액 즉 3,510,943,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94.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 제7조의2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 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을 터인데도 피상속인이 이를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든지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른 재산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려고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하겠다.(국심95부1897, 95.11.23, 같은 뜻임)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등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예금 12,589,050,173원(107개 가명계좌로 전부 OO은행 OO동 지점에 가계금전신탁으로 개설되었음)에 입금되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을 예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22,570,645,861원중 13,393,019,963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전시 가명계좌에 입금되었을 개연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피상속인의 매매대금 수령과 예금자산과는 그 일자와 금액이 서로 달라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이 이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개연성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피상속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1,437,827,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전반적으로 보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 4,948,770,000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등 1,437,82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동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 1,437,827,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므로 경정결정할 실익은 없다 하겠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인 명단 > 청구인 성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미국 캘리포니아 OOO OOO 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OO 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O 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