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498 선고일 1995-12-03

[요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0557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8.11.9 생으로서 23세가 되는 91.6.28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 OO 대지 4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법정신고기한(91.12.27) 내인 91.12.16 증여세 261,855,0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당시 23세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동 증여세 261,855,000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35,66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23세 이었기 때문에 증여세 261,855,000원을 자력으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타인으로부터 차용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청구인 대신에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외아들로서 증여자인 아버지를 증여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봉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봉양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것은 존비속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세액 전부를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가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는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 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인 반면, 이 건은 위 연대납부 의무조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증여자가 청구인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38조(90.12.31 개정)의 규정에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 하거나 불분명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및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단서 생략)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261,855,000원을 청구외 OOO가 법정기한 내에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23세로서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증여세 대납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세 대납은 사실상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0557, 95.7.10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8.11.9 생으로서 23세가 되는 91.6.28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 OO 대지 4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법정신고기한(91.12.27) 내인 91.12.16 증여세 261,855,0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당시 23세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동 증여세 261,855,000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35,66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23세 이었기 때문에 증여세 261,855,000원을 자력으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타인으로부터 차용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청구인 대신에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외아들로서 증여자인 아버지를 증여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봉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봉양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것은 존비속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세액 전부를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가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는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 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인 반면, 이 건은 위 연대납부 의무조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증여자가 청구인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38조(90.12.31 개정)의 규정에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 하거나 불분명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및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단서 생략)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261,855,000원을 청구외 OOO가 법정기한 내에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23세로서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증여세 대납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세 대납은 사실상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0557, 95.7.10 등 다수, 같은 뜻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