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과는 별도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므로 방위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주장과는 별도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므로 방위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5.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 OOOO외 1필지 25,9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90년도분 방위세 56,402,070원의 부과처분은
1.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91.7.15 자진납부한 세액 48,895,680원에 대하여 방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 OOOOOO외 1필지 25,97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3.4.11 취득하여 90.8.28 OOOO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91.7.15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기재하여 세액 48,895,6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잡종지외 5필지 68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쟁점세액을 포함한 90,748,850원을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초과납부된 양도소득세 40,496,175원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였고, 95.7.1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방위세 56,40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1.7.15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한 후 초과납부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여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충당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건의 경우 쟁점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본다. (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O공사에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나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1.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 반면, 쟁점세액인 방위세 48,895,680원을 납부할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91.7.15 쟁점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동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세목이 양도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한 후 초과납부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이 국세환급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91.7.15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세목이 양도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방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영수증의 세목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액은 납부영수증상에 세목을 착오로 기재된 것일 뿐, 청구인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방위세를 납부한 세액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액의 경우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서 환급충당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처분청의 과세당시 쟁점세액을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반면, 방위세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과는 별도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므로 방위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