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품매입세액 중 납부할 세액만큼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초과 부분은 공제배제하여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재고품매입세액 중 납부할 세액만큼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초과 부분은 공제배제하여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O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서 1994.7.1부터 소매업부분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당시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이하 “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한다) 24,558,990원을 1994.7.25까지 신고한 후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재고품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1,144,5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을 세액에 포함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에 따라 쟁점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환급하였다가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환급할 O 없다하여 이를 경정결정하여 1995.3.16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537,48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4 이의신청과 1995.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1993.12.31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모두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O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동 단체등이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시행규칙(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 5 및 별표 5의 제5호에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O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단체명으로 규정하고 면세사업 범위로 O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단서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로 규정된 것) 제1조 단서에서 동 규칙 제11조의 5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동 규칙 제11조의 5 규정에 의한 별표 5의 제5호등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O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제신고한 재고품매입세액 24,558,990원 중 예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 3,414,42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1,144,570원을 환급세액으로 환급하였다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를 경정결정하여 당초 환급한 세액을 납부토록 고지하였음이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확정신고시의 당기중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114,354,827원은 환급세액으로 환급하였음)
① 매출 세액(당기중): 93,431,281원
② 매입 세액(당기중): 204,371,688원
③ 납부할 세액(①-②): △110,940,407원 (예정: 3,414,420원, 확정: △114,354,827원)
④ 재고품매입세액: 24,558,990원
⑤ 환급받을세액(③-④): 135,499,397원
(2) 지금까지 O·O·O·OO 및 OOOOO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등으로 19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전환당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도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 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46015-35, 1995.2.7 같은 뜻O)
(3) 따라서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O는 없다 하겠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등에 따라 과세전환 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은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재고품매입세액 24,558,990원 중 납부할 세액만큼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초과 부분은 공제배제하여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재고품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