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로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며 환지전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됨.
[요지]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로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며 환지전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686,730원 및 동 방위세 41,937,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외 6필지 전 2,51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53.3.31 취득(회복등기)하여 “OO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3.8.8 환지예정지지정(서울시공고 제416호)을 받고 1988.12.22 같은곳 소재 2필지 대지 727.5㎡(OOOOOOO 대지 334.7㎡ 및 OOOOOOO 대지 39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서울시공고 제995호)을 받은 후 1989.4.27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989.12.28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OO 대지 334.7㎡(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임을 입증하는 자료(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쟁점토지등의 환지처분현황> (단위: ㎡) 환 지 전 토 지 환 지 후 토 지 비 고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가) (나) (다) OO동 OOOOO OOOOO OOOOO 소 계 전 〃 〃 249 174 521 944
① OO동 OOOOO (쟁점토지) 대지 334.7 95.5.16 과세처분 (라) (마) (바) (사) OO동 OOOOOO OOOOO OOOOO OOOOO 소 계 전 〃 〃 〃 614 198 439 323 1,574
② OO동 OOOOO (쟁점토지) 대지 392.8 95.5.16 과세처분 종 전 토 지 합 계 (가~사) 2,518 쟁점토지 합 계 (①~②) 727.5 (아) (자) OO동 OOOOO OOOOO 소 계 전 〃 20 892 912
③ OO동 OOOOO (쟁점외토지: 89.4.17 양도) 대지 334.7 90.3.1 과세처분 90.5.31 결정취소 처분청은 쟁점토지(①토지 334.7㎡ 및 ②토지 392.8㎡)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대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686,730원 및 동 방위세 41,937,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 제1조에서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는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4조 제3항 본문, (이하생략)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재무부령 제1233호, 1977.2.23)에는 『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과 송파구청장 발행 환지처분(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토지(환지전 가~사)를 1953.3.31 소유권회복에 의하여 취득하여 1988.12.22 쟁점토지(①②)로 환지처분을 받은 후 1989.5.17(잔금지급약정일: 1989.4.27)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토지대장등 관련공부상 환지전 종전토지의 지목은 전(田)으로 되어 있으며, 지적도에 의하면 환지전에는 물론 환지후에도 서로 연접한 일단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외 토지(89.4.17 양도) 및 쟁점토지(89.4.27 양도)중 1990.3.1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가 재조사 한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임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1990.5.31 동 과세처분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쟁점토지 2필지(①~②토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1995.5.16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그 토지 소재지에 평생동안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송파구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종전토지의 농지세과세확인공문(세일 22670-685, 1989.12.22)에 의하면, 1975년도 공부상에는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1976년~1979년도에는 비과세되었고, 1980년~1983년도에는 과세되었으며, 1984년~1988년도에는 구획정리지구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과, 당 심판소에서 송파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직전인 1982년 촬영한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의 항공사진에 의하여 작성된 “약식현황도”상 종전토지(환지전) 및 그 주변은 건물이 없이 전 또는 답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각종 관련공부상 종전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종전토지(환지전)는 농지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지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1995.6.26 OOOO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12.30 동 조합에 가입(조합원번호 OOOOOO)하여 12,000원(12좌)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OO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농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점과 청구인이 장기간 농지세를 납부한 점, 그리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 22명이 청구인이 종전토지(환지전)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종전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8.12.22 환지처분 공고(서울시공고 제995호)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89.4.27 양도한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당초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1988.12.31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1983.8.8 환지예정지정(서울시공고 제416호)되고 1989.4.27 양도한 이건에 대하여 같은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지 않는다 하겠다.
(6)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인정한 쟁점외 토지와 다른것이 없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로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며 환지전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