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매매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3432 선고일 1996-04-18

[요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1서0600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95,500원 및 동 방위세 7,719,090원을 납부고지(청구인별 세액: 별첨)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각각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1.1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9.8.21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대지 2,758㎡의 1/6지분, 89.7.30 같은 곳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281.75㎡, 건물 135.53㎡ 및 89.12.25 같은 곳 OO동 OOOOO 건물 525.0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함에 따라 동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95.5.1 청구인들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595,500원 및 동 방위세 7,719,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얻은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승계하는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고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처분한 재산이고, 그 처분대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했고, 다만, 상속개시일(92.1.16)로부터 2년이내인 90.4.3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상가건물 34.75㎡를 청구외 OOO에게 14,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동 처분대금 역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등에 사용한 바 있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납세의무 승계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부동산소유현황을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O 소재 상가건물 34.75㎡외 19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채무변제 사실확인서는 차용증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부채변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그 양도대금 242,654,645원도 사실상 현금으로 청구인들(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세의무 승계범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하여는 상속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순자산가액을 확정한 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심 81서600, 81.9.10외 다수 같은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현재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 있고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쟁점부동산의 매매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이건 과세하였는 바, 상기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함이 원칙인데 처분청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확정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승계한 세액을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고지세액 청구인 성명 피상속인 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호 고 지 세 액 (원) 주 소 본 세 방 위 세 계 OOO 남편 7,719,100 1,543,819 9,262,91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OO OOO 자 5,146,066 1,029,213 6,175,279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 OOO 자 5,146,066 1,029,213 6,175,279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OOO 자 5,146,066 1,029,213 6,175,27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OO OOO 자 5,146,066 1,029,213 6,175,27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OO OOO 자 5,146,066 1,029,213 6,175,27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OO OOO 자 5,146,066 1,029,213 6,175,279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