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처분청이 합산표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처분청이 합산표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합산2표에 의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표준소득률로 환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청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을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년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을 보면 ①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2.~4. (생 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