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기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적용할 수 있음
[요지]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기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적용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8.5 신규개업시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상호: OO개발)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건물신축으로 환급세액만 발생하다가 92.2기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561,709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92년도 공급대가를 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법정기간내에 과세특례 포기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93.7.1 과세특례자로 다세유형을 전환하고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3,729,253원을 가산하여 95.7.1 청구인에게 93.2기분 부가가치세 4,102,1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징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를 보면 “① 과세특례자는 이장의 규정의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를 보면 “①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동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에서는 “③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