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중3304 선고일 1996-01-13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5.6.30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5.7.31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우체국 제22174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5.9.30이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95.7.31로부터 60일 이내인 1995.9.29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5.9.30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