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빌딩 신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277 선고일 1996-06-14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무면허 건설업자인 청구외ㅇㅇㅇ이 ’94.11.10 폐업한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명의를 빌려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에 건평 4,447.03㎡의 건물(이하 “O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93.11 청구외 (주)OO건설의 이사인 청구외 OOO과 구두계약을 하고 공사중 ’94.7.25 (주)OO건설과 공사대금 1,183,73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12.13-27 사이에 기성분 공사대금 456,500,000원(부가가치세 45,650,000원) 상당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3건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45,650,000원을 신고,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주)OO건설이 명의대여 건설업체로서, ’94.11.10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4.18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35,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93.11.15 (주)OO건설 책임자로 알려진 청구외 OOO과 구두계약을 하였다가, ’94.7.25 (주)OO건설과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 후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명의대여 건설업자라는 사실을 전연 알지 못하고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건설과 정당하게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무면허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이 ’94.11.10 폐업한 (주)OO건설 명의로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빌딩 신축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7.25 OOO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주)OO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는 무면허 건설업자인 OOO과 계약을 하고, ’94.11.10 폐업으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주)OO건설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빌딩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상에는 특약사항이 없음에도 청구외 OOO이 OOO빌딩의 1층상가 분양대금 등을 ’94.8.8과 ’94.8.10 각각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중 수표번호가 확인된 100,000,000원의 수표이서자가 (주)OO건설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자 OOO인 사실이 그 이서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면허대여 건설업자라는 사실을 전연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중 수표로 확인된 1억원의 수령인이 (주)OO건설이 아닌 청구외 OOO의 자 OOO인 사실과 OOO빌딩 신축과 관련된 도급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빌딩 상가 분양대금 중에서 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외 OOO이 영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무면허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이 ’94.11.10 폐업한 청구외 (주)OO건설의 명의를 빌려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