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2.24 충남 천안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4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1989.3.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89.5.1 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취득가액 13,300,000원, 실지양도가액 16,5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1995.4.19 청구인에게 1989년도 양도소득세 21,334,690원 및 동방위세 4,35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13,300천원에 취득하여 1989.3.11 청구외 OOO에게 16,500천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단순히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1984년 13,300천원에 취득하여 1989년 16,500천원에 양도하기까지 5년 동안 124%가 상승한 반면, 기준시가는 1,159,441원에서 46,428,768원으로 4,004.4%가 상승되었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45,260,48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은 3,200,000원으로 불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7% 수준이며, 1989년 당시를 즈음하여 전국 평균지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1989.5.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3,300,000원과 16,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59,441원, 양도가액을 46,428,76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양도시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해 1,147.1%인 반면,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해 35.5%에 불과한 사실, 그리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남 천안시의 1986.1월-1989.12월 기간 중 부동산가격지수(OO은행 조사부 발표)가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한 사실로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