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중3198 선고일 1995-12-27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8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66조(이의 신청) 제5항은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복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청구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동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5.3.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95.7.31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5.5.17 까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5.5.20 이의신청을 하였고,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5.9.29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5.9.3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일 뿐 아니라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