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변제자가 채무등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변제자가 채무등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21 10억원을 청구외 OOO에게 약정이자 월 2%, 약정기간 6개월의 조건으로 대여하고, 91.8월~92.9까지의 이자로 2억8천만원을 받았고, 그 이후 채무자 OOO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담보물건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12억4천만원에 93.8.24 경락받았다. 처분청은 위 경락가액 12억4천만원 중 원금 10억원을 제외한 2억4천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3귀속년도 종합소득세 142,880,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1호, 같은조 제2항, 제28조 제1항의 규정(94.12.22 전면개정전 법률)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계산은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관련 대여금 10억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1.7.21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대지 667.4㎡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93.8.24 청구인이 위 담보물건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사실등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담보물건의 경매취득으로 사실상 원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회수하였는데도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배당금 분배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건의 경우 원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담보물건을 12억4천만원에 취득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변제자가 채무등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