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대지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6.16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95.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12.30 준공하여 89.9.5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89.9.5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95.4.1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2,763,490원 및 동 방위세 2,55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이의신청 및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로 87.1.30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뒤늦게 89.9.5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87.1.30이 되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87.3.4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이전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을 87.1.30 양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지며 87.1.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잔금 등의 금융관계 증빙제시 없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등기접수일인 89.9.5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7.1.3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8.23 매매를 원인으로 89.9.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등기부상 89.9.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3.9에 이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형부 OOO이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 이전하여 거주해 왔으므로 87.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전시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이전 사실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9.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