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O.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종 합소득세 2,746,420원과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470,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토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청구외법인은 92~93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건설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지하철 O호선 OO공구 공사중 일부인 토목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동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중 92사업년도 귀속 178,784,33O원과 93사업년도 귀속 2,164,030,O63원등 총 2,342,814,898원을 매출누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법인세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중 92사업년도 귀속 14,660,31O원과 93사업년도 귀속 177,4O0,O06원이 그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420원과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470,300원을 9O.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O.O.30 심사청구를 거쳐 9O.9.1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금액(92년도 14,660,31O원, 93년도 177,4O0,O06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법인이 OO건설 주식회사의 지하철 O호선 OO공구 공사를 하도급받아 92~93년 매출액을 누락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O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이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에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이 건 본안 심리를 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건의 과세근거인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OO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O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3헌바32, 9O.11.30)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O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O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다.
- 라.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O항의 규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위 조항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조항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헌법 제O9조에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O조에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94헌바14, 9O.11.3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O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O.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 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비록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O항에 대하여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나, 이 건의 경우 법률 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법인세추계결정부분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O항을 근거로 하여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에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추계결정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 국심 9O서 2730, 96.12.23 합동회의)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