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5.4.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788,9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지 155.4㎡, 건물 248.2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9.13 취득한 후 10개월 25일이 지난 94.8.8자로 89.4.17 취득한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 대지 121㎡, 건물 78.3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거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신주택취득후 1년7개월26일이 지난 95.5.9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신축후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95.4.1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788,9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9.4.17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3.9.13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로부터 10개월25일후인 94.8.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7개월26일이 경과한 95.5.9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93.9.13 신주택 취득당시 신주택의 전(前)소유자 청구외 OOO은 신주택을 전세놓은 상태이었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전세입자들이 퇴거를 거절하여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당분간 종전주택에서 거주목적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신주택과 종전주택의 전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95.2.21 신주택의 2층전세입자 청구외 OOO이 퇴거하자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해 종전주택소유주 청구외 OOO에게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OOO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워 95.5월에야 청구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고 비로소 95.5.9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