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①과 ②는 그 취득후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①과 ②는 그 취득후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소재 아파트 및 빌라건설과 관련하여 89.12.27 동소 OOOOOO 소재 129㎡ 및 OOOOOO 소재 124㎡, OOOOO 소재 6㎡, 90.7.10 OOO 소재 103㎡ 및 OOOOO 소재 474㎡, 90.8.23 동소 OOO 소재 157㎡ 및 OOOOO 소재 675㎡등 총 1,66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취득하고도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소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91.5.14 취득한 동소 OOOOO 소재 446㎡, OOOOO 소재 2,089㎡등 총 2,53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과 ②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고 95.4.28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7,699,610원 및 동 방위세 1,152,72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26,058,49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5,817,110원,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42,402,0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는(90.12.31 법률4282호 개정 이전의 것)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그 자산합계액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된 것)는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비업무용부동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90.4.4 재무부령 제1818호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는 매매용부동산을 기본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이 규칙 시행일(90.4.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법인세법 제18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제18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①과 ②는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90.4.4 재무부령 제1818호에 의하여 신설된 것)의 시행일인 90.4.4로부터 6개월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서 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①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은 자투리땅이고, 쟁점토지②는 진입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 ①과 ②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부동산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대법93누13469, 93.11.26, 같은 뜻임)
(3) 그러하건대, 쟁점토지①과 ②는 그 취득후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시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함은 법문상 명백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달리 법인세법 제18조 제4항의 각호에 열거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②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