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2년 4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2년 4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33,040원 및 동 방위세 2,106,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8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답 103㎡ 및 그 지상 단독주택 149.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후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을 부인하고, 95.4.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33,040원 및 동 방위세 2,10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이의신청 및 95.8.2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취득(87.1.18)후 양도(89.5.10)할 때까지 2년 4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OO 소재 OOOOOOOO OO OOOO로 가족과 함께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인 89.5.2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OO 소재 OO개발주식회사에 취업이 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위하여 3년 거주를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위 회사가 92.11 해산되어 청구인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근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위 회사에 89.5.2 부터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전무이사·이사였다는 청구외 OOO·OOO·OOO등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89.5.2 부터 89.11.3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청구인이 근무중인 주식회사 OO토건의 인사관계서류철중의 청구인의 이력서를 보면 청구인은 OO개발주식회사에서 89.5.2 부터 89.11.30 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던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OO개발주식회사에서 89.5.2 부터 89.11.30 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2년 4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