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8서02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둔 OO레미콘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91.12.24, 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동 신주발행 전에 쟁점법인의 주식 49%를 소유한 청구인이 위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신주발행 전에 쟁점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한 청구외 OOO은 위 쟁점법인의 신주발행시에 동인에게 배정된 신주 8,000주를 포기함에 따라서 이들 주식전부를 청구인이 인수하였고, 위 OOO과 청구인은 상속세법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외 OOO이 인수포기한 8,000주에 대해서 인수당시의 평가액과 납입액과의 차액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년도분 증여세 14,268,000원을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청구외 OOO이 이미 전세입자로 거주하게 된 것이고, 증자당시 청구외 OOO은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쟁점법인에 투자하면 은행이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여, 이에 OOO이 투자하였고, 그후 회사의 부채가 증가한 사실을 알고 불안한 나머지 이 건 증자시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되어 부득이 청구인이 포기한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단순히 5년 3개월 동안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만으로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5년 3개월동안 함께 거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신주발행 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 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상장법인의 주주관계는 주주의 수와 그 구성요건으로 보아 일부 대주주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혈연이나 지연 또는 동창관계 등에 따른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 소규모법인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혈연이나 지연 또는 동창관계 등과 관련하여 형식상의 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동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는 상장법인의 주주관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훨씬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 88서268, 88.5.26 같은 뜻) 전시 상속세법령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자에게 신주인수권의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에 증여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및 이의 인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에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한 것으로서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열거된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비교적 명확히 가릴 수 있겠지만 제8호에서는 “친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친지라 하여 모두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지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총리령에서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이익의 분여가 있음직한 관계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친하지 아니하다 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증자시에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신주를 인수하였더라면 동 주식의 인수에 따른 이익이 있었을 터인데도 이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이익이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