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043 선고일 1996-03-30

[요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처’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해 인정되고 반증 없어 증여세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OO리 OOOOOO 대지 331㎡, 같은 곳 OOOOOO 대지 67㎡,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320㎡를 매입하여 위 지상에 여관 및 목욕탕 용도의 건물 1동(건물면적 1,203.8㎡) 및 주차장 및 주택 용도의 건물1동(건물면적 240㎡) 등 건물 2동(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4.1 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대지구입대금 43,390,000원, 건축물신축 공사대금 683,000,000원 합계 726,390,000원으로 조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576,39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13건) 256,32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가액 증 여 자 증여세액 1990.12 1991.5.1 1992.4.1 1992.8.12 1992.8.17 1992.10.5 1992.11.9 1992.11.23 1992.12.24 1993.6.10 1993.7.2 1993.7.30 1993.9.25 1994.5.3 1994.5.30 계 12,000,000 15,000,000 16,000,000 100,390,000 10,000,000 100,000,000 65,000,000 15,000,000 10,000,000 40,000,000 40,000,000 10,000,000 43,000,000 50,000,000 50,000,000 576,390,000 부(夫) OOO 〃 〃 〃 〃 〃 〃 〃 〃 〃 〃 〃 〃 〃 〃 1,530,000

• - 34,742,250 5,065,480 51,428,260 36,379,910 9,607,000 6,355,200 23,711,700 24,242,060 6,011,300 25,516,010 13,662,110 18,072,290 256,323,5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영농소득, 금융기관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조달하였고, 청구인의 연령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녀자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총자금 726,390,000원 중 사채 150,00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576,390,000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득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증여할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타당하며, 더구나 일부자금은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3.12.31 단서 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726,390,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지불된 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거래상대방조사, 수표추적 등)하여 그 대부분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사업활동이 없는 부녀자로서 자금능력이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의 사채 150,000,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576,390,000원에 대해서는 약국을 경영하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영농수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와 농지임대계약서 및 농산물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농지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농산물 판매에 따른 영농수입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대규모 농지(32,244평)를 임차하여 농산물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계좌로 일시에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인출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입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중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것이고,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물신축공사대금은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전주 덕진 OO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계좌추적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업소득을 신고한 바도 없고, 장기간에 걸친 저축실적도 없으며,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였던 바도 없는 등 청구인의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OO리에서 약국을 오랫동안 경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4.8.2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352.13㎡) 등 29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외 OOO의 증여능력은 있다고 판단된다.

(5)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