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89.11.22 사망한 후 ’90.5.4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상속재산가액 47,104,797원, 상속세과세미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사망하기 전 1년이내인 ’89.6.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1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금액 93,33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4.15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7,493,010원 및 동 방위세 2,91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9.14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중 5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한 후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금액 43,3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위 상속세 4,423,800원 및 동 방위세를 737,3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93,330,000원 중 사용처를 인정한 것은 5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OO은행 대출금 변제액 중 피상속인 지분 10,000,000원을 제외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진 채무 2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사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11,000,000원이 있음이 관련증빙 및 정황에 의하여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금액에 산입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9.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93,300,000원의 사용용도로서 경기도 OO신도시 OOOOO OOOO필지 대지 239㎡ 및 충정북도 진천군 진천읍 OOOOOOO 답 74.5㎡(위 2개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취득자금 50,000,000원, OOOO은행 대출금변제액 10,000,000원, 청구외 OOO의 차입금변제액 25,000,000원, 세무사 수수료 11,000,000원 합계 96,000,000원을 제시하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외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외토지의 취득자금 50,000,000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용도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반면, OOOO은행 대출금 변제액 10,000,000원은 OOOO은행 영업1부의 회신에 의하여 채무변제 확인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 변제액 25,000,000원은 당초의 채무발생 원인 및 변제에 따른 증빙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OOO 세무사에게 지불한 세무사 수수료 11,000,000원은 청구외 OOO 세무사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은행 대출금 변제액등 46,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용도로써 채택될 수 없다 하겠다. 이상 판단하건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93,3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출처 96,600,000원 중 피상속인이 ’89.4.17 및 ’89.6.15 취득한 쟁점외토지의 취득자금은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있는바, 상속재산의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용도로써 확인된 5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사망(’89.11.22)전 1년이내에 처분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93,330,000원)중 사용처가 확인된 5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O은행 대출금 변제액 10,000,000원, 청구외 OOO의 차입금변제액 25,000,000원, 세무사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11,000,000원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O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10,000,000원을 제외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동본·쟁점토지의 양수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93,330,000원)이 부채액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이 청부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진 채무 25,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OO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의 OO은행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세무사 OOO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영수증 1매, 간이세금계산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사 OOO에게 지급한 11,000,000원의 출처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인지 혹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작성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양도대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이미 사용처가 확인된 5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본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