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이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014 선고일 1996-02-26

[요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동 ○○ 소재 ○○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9.28.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 OOO, 청구외 OOO OOO등과 함께 상속을 받았으며 92.4.9. 청구인의 모 OOO의 상속재산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전 52.50㎡,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 전 434.40㎡, 같은 곳 OOOOO 전 357.00㎡, 같은 곳 OOOOO 전 325.20㎡, 같은 곳 OOOOO 답 96.30㎡, 같은 곳 OOOOO 전 29.70㎡, 같은 곳 OOOOOO 전 182.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95.4.1. 92년도분 증여세 19,54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26.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90.5.17.부터 93.11.10.까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 본사를 둔 OO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본인 책임과 계산하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의 “자경농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재산 01254-390, 90.3.29 같은 뜻임)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의 모 OOO는 현주소지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사실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의 서울영업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91년부터 93년까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 OOO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91.12.27]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91.12.31] 제55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은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영농사실확인서 및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 비료 및 농약구입 간이세금계산서, 주민등록초본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 증여일 2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년도 사 업 장 사업자 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91 OO프라스틱공업(주) OOOOOOOOOOOO 7,113,000 3,289,000 92 〃 〃 8,168,000 4,021,000 93 〃 〃 8,640,000 4,213,000

(3) 청구인은 90.5.17.부터 93.11.10.까지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울산본사가 아닌 서울영업소에서 상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 서울영업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임시로 서울소재 OO프라스틱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집에 전화와 팩스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 청구인이 서울에서 상주하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 전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