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동 ○○ 소재 ○○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동 ○○ 소재 ○○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9.28.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 OOO, 청구외 OOO OOO등과 함께 상속을 받았으며 92.4.9. 청구인의 모 OOO의 상속재산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전 52.50㎡,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 전 434.40㎡, 같은 곳 OOOOO 전 357.00㎡, 같은 곳 OOOOO 전 325.20㎡, 같은 곳 OOOOO 답 96.30㎡, 같은 곳 OOOOO 전 29.70㎡, 같은 곳 OOOOOO 전 182.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95.4.1. 92년도분 증여세 19,54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91.12.31] 제55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은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영농사실확인서 및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 비료 및 농약구입 간이세금계산서, 주민등록초본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 증여일 2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년도 사 업 장 사업자 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91 OO프라스틱공업(주) OOOOOOOOOOOO 7,113,000 3,289,000 92 〃 〃 8,168,000 4,021,000 93 〃 〃 8,640,000 4,213,000
(3) 청구인은 90.5.17.부터 93.11.10.까지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울산본사가 아닌 서울영업소에서 상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 서울영업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임시로 서울소재 OO프라스틱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집에 전화와 팩스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 청구인이 서울에서 상주하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 전후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